by뉴시스 기자
2012.11.27 21:19:18
【서울=뉴시스】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 측 변호인은 27일 “사진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잠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성폭행 사건으로 규정했다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자로 몰아가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성추문 검사’ 전모(30)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를 하던 중 지난 10일과 12일 절도 혐의 피의자 A(43·여)씨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해 이날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