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엔…檢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by하상렬 기자
2021.05.17 14:38:26
''기소권'' 없는 사건 ''보완수사'' 두고 검-공 갈등 점화
1호 ''조희연 사건'' 공수처 기소권 없어 갈등 불가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수처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찰 지위를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지만, 그외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의견에 대해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 충돌은 공수처가 ‘1호’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의 검찰 송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조만간 사건·사무규칙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