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 돕는다…서울시 ‘사회안전망 2종’ 가동
by김기덕 기자
2021.01.27 11:15:0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 가입시 월 2만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 납입금 지급 등 사회안전망 2종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속한데다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2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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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에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고용보험 지원료 예산은 총 4억6700만원이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64억6900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결과 2015년 말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20년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