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TF, 동시호가때 이상급등…"시장가주문 조심하세요"
by경계영 기자
2015.09.30 15:37:45
단일가 매매시간대, ETN·ETF 이상 급등
단일가 땐 호가 제출 의무 없어 "시장가보다 지정가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삼성 화장품 테마주 ETN은 장이 열린 직후 1만1500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일대비 14.31% 급등한 수준이다.
ETN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같은 시간 삼성 화장품 테마주 ETN의 구성종목인 아모레퍼시픽(090430)과 코스맥스(192820), 한국화장품(123690), 에이블씨엔씨(078520), 코스맥스(192820) 등 5종목 모두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ETN의 시장가격이 기초지수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지 알려주는 지표인 실시간 지표가치(IIV)와의 괴리도 확 벌어졌다.
장중 한때 ETN 시장가격과 IIV간의 괴리가 이처럼 커진 까닭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투자자가 시장가로 주문을 냈다가 높은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장이 열리기 전인 오전 8~9시, 장이 닫히기 10분 전인 오후 2시50분~3시 등 단일가 매매시간대에는 정해진 시간 내 접수된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모아 한꺼번에 단일가로 체결된다. 단일가 매매시간대에는 시가와 종가가 형성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위험이 큰 만큼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의무 호가 제시시간을, 단일가 매매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5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로 정했다. 일부 상장지수펀드(ETF)도 LP의 유동성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시장가로 낸 주문이 체결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장 마감 직전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종가가 IIV와 떨어진 가격으로 끝나면 투자자가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부분 호가를 제출하곤 한다”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내에서 장 시작 직후 호가를 일찍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인 한국거래소 ETN시장팀장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는 시장가로 주문을 냈다가 상한가나 하한가 등 IIV에서 벗어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될 수 있다”며 “IIV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에 지정가로 주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