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by백주아 기자
2024.04.04 14:41:54

서울고법,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강모씨, 허리 통증에 수술…퇴원 후 감염
수술 후 두다리 마비…수차례 자살 시도
아내 "병원비 감당 매일 노동 손마디 돌아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일 서울고법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강모 씨의 아내 A씨는 “피고 측이 아무 대처 없이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이같이 호소했다.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고열·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하반신이 마비된 강씨는 수술한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수술 병원이 아님. (사진=강모씨 대리인 측 제공)
강씨는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 통증에 지난 2019년 6월경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A병원에 방문, 요추 좌측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전위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결심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12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A병원 의사로부터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 L3-4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퇴원 직후였다. 수술 후 6일이 지나 9월18일 퇴원한 강씨는 4시간 뒤 고열과 통증이 발생해 다시 입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9월20일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 구균’이 검출됐고 다음 날 수막염 의증으로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은 곧 태어날 손주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는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던 만능 스포츠맨으로 더 건강해지고 싶어 수술을 결정했지만 중증 장애인이 돼 이제 혼자 대소변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수술 후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남편이 수십번 자살 기도를 하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병원 측이 감염 대처를 잘못해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불가피한 합병증일뿐 수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씨 측 대리인 황현대 변호사는 “의료 사건은 환자가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진료기록에도 나오듯 환자에게 감염 증상 등 예후가 있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시켰다”며 “병원에 입원해 수년간 의료비만 수억원이 넘게 드는 등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피고 측은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 측 대리인에 “의료 사건에서 감염 사건 판단은 애매하고 어렵다”며 “원고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평생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 데다가 의료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텐데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책임을 좀 분담해서 보험처리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하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피고 측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수술 처치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 증명 자료 및 간호사 사실확인서, 병원 측 감염 예방 지침 매뉴얼 등을 제출했지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장은 강씨 아내 측 호소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의 아내의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노동에 따른 후유증으로 뒤틀려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강씨는 병원 측이 수술 전후 수술 부위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퇴원을 시켰다며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주장,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입원 후에도 항생제만 투여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장애, 특히 수술 부위 감염으로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술 의사가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측은 사건 수술기록지에 수술 부위에 소독 방법 및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대해 의사가 외과적 무균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의료법 22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 부위 소독 방법, 과정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원 전 강씨의 체온 등이 정상 범위 내였고 수술 후 감염의 일반적 증상 중 하나인 국소적 발적 등이 보이지 않는 등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재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병원 측이 강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 방법, 발현가능한 합병증으로 염증, 감염, 혈종고임 등 발생과 염증 발생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고 강씨도 서명했으므로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봤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4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