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헛물'?…法 "세미나 참석 여부, 인턴 진위 영향 없다"

by한광범 기자
2021.08.11 14:34:52

"인턴 활동 없는 것 확인…참석 여부 판단 생략"
조민 친구 2명 진술 변경 토대 막판 쟁점화 시도
정 교수측 "인턴 확인서에 계약서 잣대 들이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재판에서 집중 변론을 펼쳤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재판부가 또 다시 허위라고 결론 지었다. 특히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막판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인턴십 확인서 진위와 무관하다며 판단을 생략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이 ‘인턴 활동’ 증거라며 내세웠던 2009년 5월 15일 열린 공익인권법센터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아니다’며 조씨의 세미나 참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오랜 친구인 박모씨, 고교 동창 장모씨는 법정에서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지만, 당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선 ‘조씨가 맞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정 교수 측은 이들의 증언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만큼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세미나 이전 인턴 활동으로 볼 만한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만큼 ‘5월 1~15일 활동’한 것으로 기재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결론 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조민이 2009년 5월 1~15일까지 세미나 준비를 위해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확인이 들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직전 센터장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소속돼 있던)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조씨 친구들도 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나 김모 사무국장, 확인서 내용을 기재했다는 조 전 장관조차 조민이 활동한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파일은 조 전 장관 연구실 PC에서 발견됐다”며 “확인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법원이 당시의 인턴십 확인서에 마치 계약서나 처분문서처럼 아주 구체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