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통신망 요금 과다 부과한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
by김현아 기자
2020.10.07 12:03:15
응급의료 통신망은 국가 사업
대리점 위법 몰랐다는 KT파워텔
주요 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방통위, 예산 편취 잡아내..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파워텔이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9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의 대리점)가 위법 행위 주체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4억원 예산 투입된 국가 사업이다. 2017년까지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 4167대와 LTE 서비스 4056대를 복지부와 이용계약 체결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KT파워텔 대전지사 모 과장이 대리점 MGT 소속 직원 모 부장과 복지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월 사용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요금제는 TRS 서비스의 CMC-기업요금(22000원)에서 8000원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 8000원을 청구하여 2만2000원 약정했다.
KT파워텔은 별도 사실확인 없이 MGT 요구대로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한 3만원으로 허위기재한 메일을 복지부에 발송했고, MGT는 별도 유지보수비 받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부에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MGT는 복지부 해지 및 무선재판매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복지부 협조요청 공문만으로 가입을 승낙하면서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MGT는 또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 수납하고 정책할인이나 특판할인을 임의적으로 적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CMC-기업 요금제 27개 가입자 중 삼성전자 등 14곳에는 할인적용 안해줬고, 부일레미콘 등 5곳에는 2년약정 5%, 주안레미콘주식회사 등 7곳에는 3년 약정 10%를 적용하고, 복지부에는 약관에 없는 할인율 40%를 2015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 것이다.
KT파워텔 관계자는 “MGT가 복지부에 3만원 신고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이번 조사때 알았다”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또 “가입신청서 공문을 대체한 것은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업무 과중했던 복지부 요청이었고, 체납해도 그냥 유지한 것은 복지부 예산이 연간집행인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서비스여서 계속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모토로라가 TRS 서비스 중단하면서 4세대 LTE 전환하는데 기존 고객들과 차별점이 생겼다”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기존 가입자 요금 할인해서 당사가 이익은 없다. 시장 교란한 게 아니고, 6만5000대는 전기통신법상 예외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업무용으로 만든 소규모 니치마켓이다. 우리 회사 제외하고 모두 사업 종료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창룡 위원은 “진짜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복지부 요금은 국민 세금인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효재 위원은 “단순히 회사와 대리점이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 등 어긴 사건으로 보이지만, 업무담당자와 대리점 담당자가 국가 예산집행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예산 편취한 것”이라며 “우리 조사과에 따르면 국고 손실 매년 약 3억원, 8년간 24억원이나 된다. KT파워텔이 MGT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들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위원은 “KT파워텔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한 계약, 특수성 있다고 주장하나 현저한 이용자 차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본다. 이용자에 중요한 사항 누락, 과징금 등 시정조치에 동의한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방통위가 찾아내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가 예산을 편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가 재산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며 “원안대로 처분하시되 권익위 과기정통부 등에 통보하면서 참조사항으로 복지부에도 이같은 결과 알려서 후속조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