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보수 지급 합헌"

by노희준 기자
2019.03.06 12:00:00

사회복무요원들, 주거비 등 안 줘 평등권 침해
헌재 "직무수행과 관련성 고려한 합리적 차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모씨 등은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고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해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봤다.

또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