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부동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12월부터 완화한다

by정수영 기자
2014.06.19 16:55:46

하반기 부동산규제 대폭 풀린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시장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완화 폭에 따라 유동자금 유입 규모와 시장 향배를 예측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같은 굵직한 규제 정책을 손질했다. 또 중대형 청약가점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 거래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도 없애거나 완화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 태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제거 작업을 벌일 대표적 부동산 대못 정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등이다. 또 청약가점제와 4개 청약통장 단일화, 중개수수료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DTI와 LTV는 관계부처 논의만 끝나면 다음달에도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완화되는 부분은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세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부세의 경우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제도도 하반기 폐지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하반기 청약가점제 축소 및 청약통장 단일화, 중개수수료 합리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약 가점을 조정해 유주택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달 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총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은 연말께나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과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도 손질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중인 중개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8월말 끝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12월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0.9%인 중개수수료가 구간별로 세분화돼 일반주택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일반주택 중개수수료도 9월 개선안을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 통과 시기를 감안하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현재 구간별로 0.3~0.9%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 일부 구간은 수수료가 비싸 논란이 됐다. 전세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은 0.3%이지만, 3억원 이상 전세는 0.8%로 요율이 두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