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계엄문서 제출 요구…"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1호 포함"(종합)

by최연두 기자
2024.12.18 12:46:06

尹·국회에 입증계획·증거목록 24일까지 제출 요구
"탄핵심판 서류 전달 안돼…재판부, 대응 검토중"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서류에는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17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전날 11시30분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다”며 “이날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것은 전날 9시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와 관련 “어떻게 취급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이같은 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보관은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외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도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 방송은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고 그간 변론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헌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생중계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평의(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 논의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