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4.07.22 15:37:10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범죄환경 변화대응 위해 선진 사법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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