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by윤정훈 기자
2024.05.08 15:04:09
작년 채용비리 867건 적발 및 68명 징계
허위 경력증명서 등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민간인 조사권 없고, 강제력 없어 조사 한계 지적
행정조사기본법 권한 행사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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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작년 867건의 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공사, 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
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