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6.13 17:19:08
소령 정년 단계적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45세 이상 소령 정년 단계적 연장
국방부 "숙련된 인력 장기 활용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계급정년과 근속정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연령정년은 56세,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나이정년은 53세, 소령의 근속정년은 24년·나이정년은 45세까지다.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연령정년은 모두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장교의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국방부가 소령의 나이정년을 5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이유다. 소령의 정년은 1993년 연장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변화가 없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방부는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군은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령의 복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위의 소령 진급은 그만큼 어렵고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진급기회 추가 부여 등 인력 운영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령 계급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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