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동해 산불피해 2억원 기부…대출 만기연장 금융지원 병행

by임애신 기자
2022.03.10 13:38:49

수협은행, 300억원 규모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농신보 전액보증 통해 최대 3억원 복구자금 지원
회원조합 영업점 최대 2000만원 긴급 대출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수협중앙회가 강원·경북의 산불 피해지역에 3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선다.

또 산불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지역 주민이 빠른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수협은행과 함께 총 2억원의 구호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소방대원들이 지난 9일 경북 울진군 신림리 지역으로 번진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회원조합 영업점, 수협보험 등에서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산불 피해지역의 어업인·개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개인당 2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운전자금지원(최대 5억원 이내) △기존 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 대출 원리금분할상환유예(최대 6개월 이내)등 최대 300억원 한도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수협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속히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어업인과 수산단체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추가적인 복구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은 최장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도 연장할 수 있다.

수협보험은 화재 피해로 인한 공제금 신청 건에 대해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공제금의 최대 50%를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영업점 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공제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고, 공제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납입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