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1.03 12:56: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란 글을 올린 게시자의 아이디와 거주지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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