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중앙선 침범…‘교통사망사고’ 낸 축구선수 이창민 ‘집유’
by장구슬 기자
2019.08.08 13:02:45
 |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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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교통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25)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앞서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충돌한 모닝에는 인근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다. 랜드로버 차량에는 이창민 외 동승자 1명이 더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이창민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이창민은 태평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창민은 사고 이후 진행된 진술서 작성 조사에서 “급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게 됐다”며, 과속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창범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