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주고 떨어지면 재시험'…홈앤쇼핑 채용비리 덜미

by김성훈 기자
2018.03.15 12:00:00

경찰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특정 지원자에 가점주고 인·적성 재응시 부여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취업 청탁한 사실 포착
신사옥 시공사 선정 의혹 '불기소 의견' 檢송치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자리한 홈앤쇼핑 사옥(사진=홈앤쇼핑)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 ‘홈앤쇼핑’ 공채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홈앤쇼핑은 이 기업 최대주주(32.93%)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에게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 시험을 재응시하는 형태로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여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씨 등은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때 임의로 가점을 주고 인·적성 검사 응시 기회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10월 시행한 홈앤쇼핑 공채 1기 모집에는 총 75명 모집에 879명이 지원해 11.7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년 후인 2013년 12월에 열린 공채 2기는 27명 모집에 3718명이 몰려 경쟁률이 137.7대 1까지 치솟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홈앤쇼핑 본사와 채용 담당 헤드헌터 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홈앤쇼핑이 특정 지원자를 우대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들은 서류전형 합격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우대’ ‘인사조정’ 등 채용공고에 나오지 않은 항목에서 10~20점에 달하는 가점을 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경찰은 또 공채 2기 때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서 특정 지원자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를 유도해 면접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인 아버지가 대표이사 강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사실도 추가로 포착했다.

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소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했다”며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점수조작행위가 서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기소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대표이사 A씨가 2014년 12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업체 입찰과정에서 회사에 174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품질의 하한선을 정한 ‘최저가 입찰제’에 따라 선정한 것을 확인하고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