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3.05 12:00:00
한화케미칼-삼선토탈, 3년간 EVA 가격 인상 못해
방위산업 시장경쟁 영향 미미..조건없이 승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석유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한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에 대해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한화케미칼(009830) 및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제품은 3년간 가격 인상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5일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에 대해 3년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제품의 국내 가격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EVA국내가격 인하율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26일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 및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번 인수로 공정경쟁 영향을 받는 제품은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EVA,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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