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2.26 16:53:08
시점은 회의 개최 1년 후..2014년 5월 첫 공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모두 공개된다. 단 시점은 회의가 개최된 1년 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그간에는 요약된 회의록만 공개돼 왔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2014년 5월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