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괴 긴급체포 가능" 오동운 공수처장, 의지 충분(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12.11 12:54:12
오 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해 답변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중
검찰, 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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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질의에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요청한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늦은 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실질적 필요성이 상실돼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낮 11시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해 낮 12시10분 현재 경호처와 출입절차를 논의하며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임의제출 형식을 대통령실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아울러 검찰 특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