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4.03 14:12: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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