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by함지현 기자
2023.03.28 15:06:14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구성·운영 근거 등 법률 규정
협의회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등 부여…분쟁 조정 효력 강화
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부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기부 장관이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등도 부여했다.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참여 위원 및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에 따른 효력도 강화했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기부 장관의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중기부 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선요구 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해 부과하는 등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