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청소년 연예인 휴식·학습권 보장돼야"

by정두리 기자
2022.05.04 15:15:43

문체부·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일하는 (용역 제공) 시간을 현행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과 새벽 시간대 일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하루 최장 용역 제공 시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아동보호 책임자를 두고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와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이 매년 받는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업체 소속 직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일을 하는 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