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2.02.23 15:00:00
권익위, K-CP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선해 5월께 배포할 예정이다
LH사태 등으로 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LH는 지난해 4월 반부패·청렴 혁신과제로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가 마련한 K-CP 매뉴얼과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지난해 8월 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전문가 5인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