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치료제 허가 신청 앞두고 임직원에 ‘주식거래 금지령’

by왕해나 기자
2020.12.28 14:51:44

치료제 관련 내부 정보 이용한 매매금지
이번주 내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셀트리온(068270)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을 앞 둔 가운데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셀트리온 사옥.(사진=셀트리온)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지난달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 발표 후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건부 허가는 중대한 질병 치료제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보다 임상적 유의성이 클 때 임상3상을 추후 진행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판매를 우선 허가해주는 제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주 식약처에 승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이번주 내 허가신청을 마치면 식약처에서 검토를 거쳐 2월 초중순에는 허가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품목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 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비해 10만명 분의 CT-P59 생산을 마친 만큼 조건부 허가가 나는대로 의료현장에 CT-P59를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