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5.08.12 14:10:21
동반성장 펀드 조성 협력사 상생경영 강화
14일 직영과 협력사 임시 휴무일로 지정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를 앞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미 2012년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60세(만 58세+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를 보장했으며, 작년 단체교섭에서 이를 조건없는 정년 60세로 명문화했다.
또 2012년부터 나이와 직군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도를 현장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작년 말부터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협력사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성과금, 격려금, 귀향비 등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아교육비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도 지원하고 경조사때 용품이나 숙소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달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직영과 협력사 모두 휴무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