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

by류의성 기자
2012.05.10 18:13:24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풍림산업(00131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풍림산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형 풍림산업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맡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는 등 회생 절차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