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 편익 위한 것…행정소송 예정”

by김현아 기자
2024.10.02 13:39:26

공정위, 가맹택시 영업비밀 제공 압박
3년간 영업익에 해당하는 724억 과징금, 검찰 고발
카모, 기본 내비게이션 정보, 추가 정보는 사업 활용 안해
행정소송 통해 억울함 밝힐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들이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는 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영업상 비밀이라기 보다는 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밝혔다. 출발 및 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정보라고 했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수취한 정보는 사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으며, (공정위 해석과 달리) 영업 비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현재의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 시작된 것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지난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관련 법령과 품질 보장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사업 방식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가맹 택시 서비스가 중대한 제재를 받을 경우,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합에 해당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정 경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이 없음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카카오의 모빌리티 사업부문이 독립하면서 공식 출범했으며, MaaS 플랫폼 ‘카카오 T’를 통해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며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