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여권법 위반 인정…사고는 몰라"
by백주아 기자
2024.05.28 16:03:23
李측, 여권법 위반 인정하나 ''양형부당'' 주장
도주치상은 부인…"사고 인식 못했다" 입장
"사고피해자 연락 안닿아 400만원 형사공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이번 항소심을 제기했다. 반면 2022년 7월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위는 “제가 평상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 전쟁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국제연합(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해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공탁금 400만원을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 측과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측 항소이유 아닌가 싶다”고 정리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