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포장 규제, 단속 2년 유예..환경정책 완화 논란
by이연호 기자
2024.03.07 15:00:04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 7일 발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례 이내’ 규제 2년 간 계도 기간
2년 뒤 계도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놔…소비자 요청 등 예외 사항도
'환경 정책 후퇴' 지적에 "첫 시행이라 현장 적용성 높일 필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 달 30일부터는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도 1회 이내여야 한다. 약 132만곳의 유통업체, 1000만개 이상 종류의 제품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환경부는 업계의 이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년 계도 기간 종료 후 계도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 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예외 사항까지 마련하면서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이어 퇴보한 환경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1회 이내)와 포장 공간 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유통업체 수 약 132만곳, 제품 종류 10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년 간 △연구 용역 및 현장 표본 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 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2년 간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2년 간의 계도 기간 종료 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 가진 브리핑에서 ‘계도 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 같다”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
다만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 공간 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 횟수 또는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창흠 실장은 ‘후퇴한 환경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단속이나 과태료라는 것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또 예외 사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와 대형 유통기업 19개사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 순환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상위 10여개의 유통업체가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포장 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