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회계 장부, 반드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요?[궁즉답]

by최정훈 기자
2023.02.21 14:51:06

노조법에 제출 근거…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대기업 노조 60% 이상 제출 요구 ‘묵살’
미국도 노조 회계 제출받아…위반 시 형사처벌
양대노총 “장부 표지 냈다…법률대응도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하겠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에게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있습니다. 노조법 14조는 노조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장부에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노조법 27조에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12조에는 행정관청은 노조법 27조에 따라 노조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96조는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이 같은 노조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실제로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대 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괸계자는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런데도 대다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미국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따르면 노사단체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소송을 통해 회계보고서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계정 조사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조 임원과 근로자는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주식·채권 보유 정보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속·강요·협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을 통해 정상적· 합법적인 노조의 목적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노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경우 노조의 재정 운영·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ILO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LO는 노조 재정 남용을 막고 자금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노조 활동이 조합원 규칙이나 법률에 반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외부적 통제·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회계감사 사유를 확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발표하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라며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고용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61곳(조직 탈퇴나 산별 전환한 6곳 제외)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60곳 모두 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 체크리스트와 보관 사진, 서류 표지까지 제출한 만큼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노총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