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 인력부족 해소 위해 289명 증원
by황영민 기자
2022.12.22 15:53:04
내년 1월 1일자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정책 기준 변경
학교당 교육행정직 공무원 최소 2인 이상으로 늘어나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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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행정직 인력 289명을 추가 배치한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1월 1일자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정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각급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 배치 기준은 △6학급 이하 1명 △7학급 이상 25학급 이하 2명 △26학급 이상 56학급 이하 3명 △57학급 이상 4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립단설유치원의 경우 내년부터 △7학급 이하 2명 △8학급 이상 3명으로 1명씩 추가 배치된다.
초등학교도 △22학급 이하 2명 △23학급 이상 55학급 이하 3명 △56학급 이상 4명으로 증원돼 학교당 교육행정직공무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촌 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행정직 1인 배치교에는 1명을 추가로 배치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75학급 이상 과밀학급·과대 학교와 장애인 공무원 근무교에도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배치기준 개선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