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사고 위험 높아"

by최정훈 기자
2018.12.18 13:06:31

지하철 역사 30개소, 승강장·지하철 간격 기준 초과
간격 넓다는 주의표시 없는 역사도 18개소 발견
11개소 휠체어 리프트는 ''추락 위험''까지 있어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하철 역사에 있는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차이가 커 발빠짐이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있는 객실 중 30개소는 지하철 객실 간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간격이 최대 15cm에 달했다. 아울러 10개소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돼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특히 30개소 중 18개소는 기준 간격보다 넓다는 주의표지가 없어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지하철역 35개소 가운데 26개소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6개소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알리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멀었으며 3개소는 호출버튼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쯤 호출 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곳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