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 수수 김복만 전 교육감, 징역 7년 확정

by노희준 기자
2018.09.04 12:00:00

대법원, 원심 그대로 인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1) 전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서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은 두 피고에게 추징금 70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목재업체 등에게 수주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촌동생 김모씨로부터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초 2014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3억원을 만들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촌동생 김모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의 각종 관급사업에 대한 수주 알선 영업을 시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챙겼다.

1심은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 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두 피고에게 각각 1억4250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교육감의 뇌물 수수 규모를 1심(2억8500만원)과 달리 1억4000만원까지만 인정해 형량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