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원자바오 " 부동산투기 뿌리 뽑겠다"..가격안정책임제+부동산세 확대

by양효석 기자
2013.02.21 18:02:20

국무원, 20일 상무위 회의 결정
非실수요 거래 모니터링 강화도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목표치를 초과했을 경우 각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반대기류가 강해 그동안 시범 대상지역인 상하이·충칭 이외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부동산세 징수를 다른 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부동산세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세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20일 국무원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자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4대 직할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규주택 가격통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투기방지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정책을 완화해 주거나 중앙정부 결정에 반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다.



특히 그동안 반대기류가 강했던 부동산세 대상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시범 적용 중이다. 상하이의 경우 500만위안(9억원) 규모의 집을 소유할 경우 매년 3만위안(540만원)의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만큼 기득권층의 반발이 강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 구입자들은 중국내 소득 20%의 상위층이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투기세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베이징도 지난달 부동산세 실시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이 승인할 경우 올 상반기중 베이징 시민들도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베이징의 경우 1인당 주택 보유면적이 24㎡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하이, 충칭 적용기준(60㎡) 보다 엄격한 것이다.

류웨이민(劉衛民)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은 “최근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중국에는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농민공) 규모가 2억∼3억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도시내 주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