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현대건설 매각차익 모두 2분기 반영하라"

by이준기 기자
2011.04.26 17:53:28

"공정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시켜야"
"은행과 반대로 현대차그룹 손실 처리해야하는 상황 고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한 은행권이 현대건설(000720) 매각 차익 모두를 기존 한국회계기준(K-GAAP)과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에 반영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의 현대건설 매각 차익 4조2000억원중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일(3월8일)과 거래 잔금 수령일(4월1일)이 각각 1분기와 2분기에 속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분기 실적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일부 회계법인들이 계약금액(거래가격)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하나의 금융 파생상품으로 보는 IFRS에서의 `DAY1 Profit` 개념에 따라 계약일과 잔금수령일이 다른 분기에 이뤄졌을 경우 프리미엄 부분을 계약일 기준인 1분기에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SPA 체결일의 현대건설의 종가는 8만600원으로 매각 주식 3887만9000주의 가치는 3조1336억원이었다. 따라서 4조9601억원에 현대건설을 넘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1조8265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고, 이 금액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은행권은 이들 회계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 차익 전부를 2분기에 모두 반영하라"고 유권 해석했다. `DAY1 Profit` 개념을 적용할 경우 은행권은 당장 1분기에 이익을 잡을 수 있지만 현대건설을 인수한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인 공정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일부 회계법인들과 회의를 통해 기존 K-GAAP과 같이 2분기 실적에 모두 잡도록 결정했고 회계법인의 반발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을 1분기에 반영할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또다시 거액의 분기 배당으로 프리미엄의 일부를 챙겨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매각차익을 은행별로 보면 외환은행(004940)이 1조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각각 9510억원과 9200억원이다. 이어 국민은행 5060억원, 신한은행 3500억원, 하나은행 140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