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곧 제재…“프레시원에 부당인력 지원혐의”

by강신우 기자
2024.07.08 15:00:00

공정위, 17일 CJ프레시웨이 심의
프레시원 7개사에 부당 인력지원
과징금 기준 ‘파견인력 총인건비’
삼성사건과는 달라…제재 수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051500)가 식자재 유통전문 자회사인 ‘프레시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에 나섰다.

(사진=CJ프레시웨이)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7일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부당지원혐의)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한다. 모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계열회사인 프레시원에 인건비없이 관리 인력을 제공한 것이 핵심 혐의다.

2010년 설립한 프레시원은 수도권 및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7개 법인에서 지역 기반 외식업체에 3만여종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 ‘식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식자재 온라인 판매망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있다.

부당내부거래는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의 4개 유형으로 나뉜다. 부당한 인력지원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해 경제상 이익을 준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CJ프레시원은 계열사인 프레시원 7개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고 관련 인건비는 대신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일감(급식)을 몰아준 혐의와는 구조나 사안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나면서까지 은밀하게 계열사 간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 사건은 사익편취행위가 아닌 단순 인력부당 지원행위여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크게 낮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 상한을 정한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지원한 부당인력의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가 지역의 중소 식자재 유통 및 도매업체들과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설립한 업체인 만큼 지역 상인 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식자재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점이 이번 심의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통상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편 작년 기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유통 부문 매출은 약 2조2900억원이며 프레시원은 약 530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