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by강신우 기자
2024.05.02 15:11:10
공정위,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과징금, 수조원 나와도 모두 ‘국고귀속’
소비자피해보상은 ‘손배청구소송’ 해야
공정위 ‘유죄’ 판결시 민사소송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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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