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by김경은 기자
2023.12.26 17:29:56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
혁신기업 수 1.61% 감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파이터치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하는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규제가 없는 경우 일자리와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고 일자리도 0.20%(4만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GDP, 실질설비투자도 각각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을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고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며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 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