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유경 기자
2023.09.25 16:00:00
기존 30만원(한도계좌1)·150만원(한도계좌2)에서 늘어
25일 오후 4시부터 적용
신한銀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도입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 보호 수준이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이날 4시부터 한도계정의 원화 입금한도를 1회·1일 500만원으로 변경한다. 한도계정은 은행의 한도계좌와 별개로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입출금한도를 정의한 개념이다. 은행에서 거래 목적 및 자금원천을 확인한 경우 입출금한도를 한도계정에서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한도계좌1’일 경우 30만원, ‘한도계좌2’일 경우 150만원이던 것에서 늘어난 것이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