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한도계정 입금 1일 500만원까지로 변경…고객편의↑

by임유경 기자
2023.09.25 16:00:00

기존 30만원(한도계좌1)·150만원(한도계좌2)에서 늘어
25일 오후 4시부터 적용
신한銀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도입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 보호 수준이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이날 4시부터 한도계정의 원화 입금한도를 1회·1일 500만원으로 변경한다. 한도계정은 은행의 한도계좌와 별개로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입출금한도를 정의한 개념이다. 은행에서 거래 목적 및 자금원천을 확인한 경우 입출금한도를 한도계정에서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한도계좌1’일 경우 30만원, ‘한도계좌2’일 경우 150만원이던 것에서 늘어난 것이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500만 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의 경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 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