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오스템 전 직원, 1심서 ‘중형’ 선고…소송전은 계속(종합)
by조민정 기자
2023.01.11 17:00:13
서울남부지법, 징역 35년·추징금 약 1151억
아내도 징역 3년 실형…처제·여동생 집유
‘방조’ 직원들 공판, 회사 10억 손배소
투자자 집단소송도 지난달 접수…법적 공방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작년 한 해 불거진 잇단 횡령 범죄의 시작점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 이모(46)씨.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이씨는 붙잡힌 지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씨의 범행과 관련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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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8797만555원을 명령했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겐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1심 재판은 1년여 만에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을 비롯해 관련 재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재무팀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 중이다. 당초 이들은 이씨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첫 공판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과 직원들의 공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를 했을 뿐, 회장의 지시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7월 이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씨의 범행 소식에 곤두박질 친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증권집단소송을 접수했고 아직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된 횡령, 방조 혐의에 대한 이씨와 가족들의 항소심까지 고려하면 향후 횡령 범행에 따른 법적 공방은 치열할 방침이다.
이날 법원은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범행 이후조차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A씨 또한 남편이 큰돈을 가져왔을 당시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출소 후, 형 복역 후 이익을 향유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자녀들이 어리고, 이번 범행으로 이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의 어머니가 병환 중인 점을 고려해 A씨의 경우 이날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 A씨와 관계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