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대법서 승소 확정

by하상렬 기자
2022.09.19 15:30:56

2018년 교육부 감사…편입학 취소 처분
"1998년 감사 때 처분 없었다"…'일사부재리' 위반 주장
1·2심 이어 대법도 주장 받아들여…심리불속행 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002320)그룹 회장에 대한 교육부의 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하대학교 전경.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하대 편입학이 이뤄졌다는 것.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College)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이같은 교육부 처분에 반발,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1998년 감사에서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는 1998년 민원 조사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학 여부를 조사하며 당시 편입학 전형 관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면서도 편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편입학 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후 편입학 허가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