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국산 원재료 재수입 시 제조원가 비율 재조정 협의"
by함지현 기자
2022.09.15 15:52:00
부산지역 S.O.S 토크 개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건의
부산항 물류 혼잡 해결 등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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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김일호 부산지방중기청장, 위봉수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밀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제조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 건의가 나왔다.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임가공해서 국내로 재수입할 때, 재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이 총 원가의 15%를 넘으면 ‘외국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국산 원재료를 해외 공장에서 단순 임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하면, 임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고 국내에서 2차 정밀가공을 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기업은“고품질의 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2차 정밀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제조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됨에 따라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산 원재료를 수출한 업체가 임가공 후 반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지인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원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으로 개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B기업은 “선박 스케줄 불안정 및 수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량이 증가했다”며 “터미널 혼잡으로 인해 부산항 운영 측에서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해, 외부 사설 임시 장치장을 사용하면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가 물류대란의 해소를 위해 부산항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부산항만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장치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위해 최근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상시 장치장을 추가로 조성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사설 장치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이자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해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자격요건 완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사업참여 중단지침 개정,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수급액 비율 조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