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권고, LH 사장 ‘경고’
by이명철 기자
2022.06.20 15:31:3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명에 대해 해임 건의키로 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작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