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비 기자
2020.11.11 13:59:09
도정제 부과세 10%면제 두고 논란
출판계 "해택 받는 만큼 의무 다해야"
웹툰웹소설계 "별도의 법안 마련돼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큰 틀에서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판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에 “사실 도서정가제가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느낌이었는데 문체부가 디지털 콘텐츠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웹툰·웹소설 업계 특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해줘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결국 최종안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체부에서 전자출판업계와 별다른 소통 없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민관협의체와 논의했던 협의안을 따른 것이다. 또 전자출판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무료 웹툰’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