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원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주거비 1300만원 지원
by송이라 기자
2019.04.11 13:56:39
자가주택 복구 희망자에 최대 6000만원 저리융자
주택 전파 원칙이나 반파도 지원…추가지원책 예정
| 배진환(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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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정부가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한다. 도심 거주를 원하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1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가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교육부, 농식품부, 과기부, 문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은 562세대, 1205명이다. 정부는 이들의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7평)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조립주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00만원으로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50%씩 지원하며 정부는 약 2년으로 잡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립주택은 당장 이날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해 주문 제작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한 달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에게는 1300만원, 반파시에는 650만원의 주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1.5%의 저리로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융자를 지원하고 단기간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임대주택(강릉·동해 초 178호)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번 산불로 주택이 완파된 이재민이라면 본인의 집 근처에 임시 조립주택을 신청해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주거비로 1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가주택 복구비로 최대 60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추가적 지원방안에 대해 중대본 심의를 거친 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은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이다.
-자가주택복구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6000만원의 융자는 전파가 원칙인가. 반파는 지원하지 않나?
△전파가 원칙이지만, 반파된 이재민도 만약 자기가 집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전파든 반파든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농기계 파손이 큰 문제다. 신규 구입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대안이 있는지. 과거 지원사례 있나?
△과거 지자체가 지방비 90%를 자부담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 사례 있다. 이번에는 자연재난 복구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농기계는 사실 시설 지원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원할 것이다. 현재 강원도에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원할 것이다.
현재 재난재난 경우 복구비는 최고 4200만원이고 주거비로 13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번 산불은 과거 산불 사례 검토하고 산불의 특수성 고려할 예정이다. (복구비) 금액을 확정하진 않았다. 추가 지원은 중대본 심의 통해 정부 내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조립 주택 제작 일정은? 국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오늘부터 희망자 수요조사 들어간다. 그 수요에 따라 강원도 해당 지자체에서 제작주문한다. 약 3000만원 수준의 임시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는 빠르면 1개월 내 가능할 것로 보인다.
국비는 약 50% 지원한다. 공급업체는 지자체별로 계약 맺어서 선정하고 임시주택 특성상 기간은 약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는 지자체 소유로 회부토록 할 계획이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도 있게 하겠다. 주택의 하자관리는 정부가 잘 하겠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우선순위가 있는지.
△현재 이재민이 500세대 좀 넘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별도 자격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시설은 추가공급할 수 있다. 조립주택은 주택복구비와는 다른 것이다. 정부가 긴급구호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6000만원 저리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리대출도 받고 임시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지. 주택소실 기준은?
△주택은 기둥 2개 이상이 소실이 기준이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다. 산불은 특성상 2분의 1만 타도 개보수가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원하면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파지만 노후주택이라 다시 짓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주택에 들어가더라도 별도로 융자금은 최대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이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결정이 됐나.
△산불 원인을 놓고 국과수와 소방청이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은 지원기준, 복구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