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 판사들 재판 배제

by노희준 기자
2019.03.08 14:04:27

재판하지 않는 '사법연구' 명해..."각계 우려 무겁게 수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5일 추가 기소를 한 법관에 대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재판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연구란 직접 재판을 맡지 않으면서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정식 징계 조치는 아니다. 사법연구 장소로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이는 기소된 법관 8명이 이들의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