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영 기자
2016.07.06 14:45:03
카페·주점 위장개업해 도박꾼·유흥업주 대상 선이자 20% 카드깡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노숙인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위장 개업해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과 유흥업주를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을 해주며 4억원 가량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든 뒤 수수료(선이자)를 챙기고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불법 대출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문소 위조, 사기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조씨 명의를 빌려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각각 카페 1곳과 주점 1곳을 차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허위 매출전표 발행으로 총 13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벌인 뒤 4억 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와 주점을 카드깡을 위한 가짜 사업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브로커에 300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노숙인 조씨에게 카드깡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 조씨는 “고시원에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일주일에 15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이씨의 제안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노숙인들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발급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와 강남 유흥주점 등에 빼돌려 사용했다.
이씨는 술값 등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 및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유흥업주들과 주로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씨는 정선에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8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카드 단말기로 100만원을 결제해 20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유흥업주들의 경우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다 매출액이 높게 나오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명목상 매출액을 줄일 목적으로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실장’이란 가명을 썼고 대포폰 7대를 사용했다. 또한 국세청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을 4~6개월 가량 영업하고 폐업한 뒤 매출금의 6%를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12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벌여 7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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