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산 양파·마늘, 비싼 국산으로 둔갑 '허위판매'
by방성훈 기자
2015.08.12 14:09:12
정부, 양파·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원산지표시 위반 91개소 적발..53개소는 형사입건
| 중국산 깐양파를 국산 깐양파와 5대 5 비율로 섞어 판매하다가 지난 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발된 경기도 소재 한 유통사의 내부 모습.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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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소재 농산물도매시장. A유통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깐양파와 국내산 깐양파를 절반씩 섞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A유통사는 마트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만큼만 국내산 포장재에 넣어서 신속하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다.
수입산 양파와 마늘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산 양파와 마늘 가격이 가뭄 등 작황 부진으로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반면 수입산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8월 현재 양파와 마늘 등 주요 채소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이 91개소라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3개소 업주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개소에 대해서는 2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양파 생산량이 109만4000t, 마늘 생산량이 26만6000t으로 평년대비 각각 22%, 19% 감소하는 등 국내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율관세(TRQ)로 긴급수입을 실시하는 등 수급상황 점검 및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값싼 수입산 양파나 마늘이 국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팔리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농관원은 이에 지난 달 15일부터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주로 소비하는 대형급식소(학교급식소 포함)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은 특히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상악화 및 작황불량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