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사칭한 대출사기 발생

by정다슬 기자
2015.03.26 14:55:14

캠코 직원 사칭한 대출사기도 발생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면서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을 사칭한 한 사기범이 24일, 전화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도 발견됐다.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 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전화였다. 그러나 대출은 되지 않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출사기 수법도 소개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송금해라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라 △일정기간 이자를 선납하면 저금리도 바꿔준다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줄 테니 일정금액을 먼저 상환해라 등이다.

그러나 금융회사, 캠코 등 대출기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해야 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나 1332로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